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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탄의 도구/재테크

국세청 홈택스로 2021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자격)

2021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할까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게 됩니다.

반기별로 소득이 파악되는 근로소득자에게 해당하는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반기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하고 5월에 있을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일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 2021년 6월 중

 

2021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 2021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 2021년 12월 중

 

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되지 않고 남은 금액이 9월에 정산됩니다.

2020년 총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 5월 중

 

신청 자격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전문직 사업자인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 소득이나,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받은 근로 소득,

상여 처분 금액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지급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 지급 산정액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15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미만 ~26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300만원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인 직계존속(할머니, 할아버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하고,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은 50% 차감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신청하기

1.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자주찾는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클릭합니다.

반기 접수내역 조회를 먼저 하셔도 좋습니다.

 

2. 공동인증서가 등록되지 않으셨다면 먼저 등록 후, 인증서 로그인 해주세요.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목록에서,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위해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눌러주세요.

 

각종 신청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신 후에 반기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작성하기

인적사항에는 거주지 주소와 가구원 명세 사항 증빙자료 제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결혼, 이혼, 출산 등의 가구원 변동 사항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불러온 근로 소득 자료입니다.

상용근로(회사)와 일용근로(주로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이 산정됩니다.

제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자동으로 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만족하는지 체크하고,

전세금 명세 증명자료를 첨부하고 계좌 정보를 작성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완료하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돈무새 롱찌의 '국세청 홈택스로 2021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반기 신청 기간에 얼른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재테크 정보를 꾸준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