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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탄의 도구/스마트스토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비대면 발급 방법 (국세청홈택스)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야합니다.

오늘은 스마트스토어(통신판매업종) 사업자를 등록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 후 사업자등록증 비대면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면서 한번도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시고, 개인 사업자로 소소하게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을 준비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어려움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정리해 놓은 글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실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실들

1. 사업자 등록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등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휴, 폐업이 간단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하고

법인 사업자는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등록증 신청 시 자본금,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등록을 할 수 있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를 연 매출액 기준으로 나누는데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사업자(일반과세자), 그 미만이면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간이사업자로 시작했더라도 매출액이 연 4,800만원 이상 도달하면 자동으로 일반 사업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합니다.

 

2.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면 1월에 부가세 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3. 사업을 개시하면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매출 발생 시 미등록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 납부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하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

-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물게 되거나 조세법 등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하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비대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하기

Q. 사업자등록증 꼭 관할 세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A.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간 : 매일 6:00~24:00

필수 준비 서류 : 공동인증서(신분증)

필요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한 경우), 자금 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이나 과세유흥장소 영위하는 경우), 동업 계약서(공동 사업자인 경우), 인허가사업 제출서류(인허가사업 영위하는 경우)

수수료 : 없음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세금종류별 서비스 - 사업자 등록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통신판매업이나 주택임대업 등록신청은 간편신청을 클릭하시고 그 외 업종은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하세요.

신규 사업자들이 통신판매와 주택임대사업을 많이 영위하기 때문에 간편 신청 항목이 따로 있나 봅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까지 완료하였다면 신청서 작성 단계입니다.

 

2.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통신판매업이라서 전용 신청 화면이 나타납니다.

빨간 별 표시로 되어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인적사항과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국세정보 문자/이메일 수신동의를 체크해주세요.

저는 세금 정보에 민감하기 때문에 둘 다 동의하였습니다.

 

사업장 정보입력에 상호명은 개설할 스마트스토어 이름으로 하셔도 되지만, 일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상호명은 나중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동일여부에 '여' 선택하시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다음 화면은 업종과 사업자 유형, 서류 송달장소 선택입니다.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통신 판매업종의 세세분류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 추가도 역시 추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후에 SNS 마켓 등을 더 도전해보고 싶으시다면 그때 추가하셔도 됩니다. 

 

스마트스토어 업종 코드는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제출 서류 확인하기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사업자 유형은 신규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세요.

사업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마지막 서류 송달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집으로 발송되도록 하고싶다면 추가 입력 해주세요.

 

3. 서류 제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필요해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데

전자상거래 업종은 사업장을 임차할 필요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택에서 업무가 가능하다면, 집 주소로 신청 하면 되는거라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인허가사업(약국, 음식점, 학원 등 허가, 신고, 등록해야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출서류 목록을 조회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청하실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누락시켰다면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에서 민원처리결과조회 화면을 통해서 추가 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입력을 마치셨다면 다음 화면에서 유의사항 확인 체크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사업자등록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한 접수 목록은 My홈택스에서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혹은 민원처리결과조회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스토어 개인사업자등록 발급 방법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세금에 대한 공부를 어느정도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업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돈무새롱찌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