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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탄의 도구/스마트스토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회원 전환 및 통신 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돈무새 롱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리실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기 앞서서 위탁판매를 시작하려면 

도매 쇼핑몰에 가입을 하고 상품을 소싱해야 하는데, 

(소싱은 잘 팔리는 물품을 찾아 판매를 진행하는 과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매 쇼핑몰 가입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매몰 판매자와 내 상품 구매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런 서류는 철저히 준비해주세요.

 

지난 포스팅은 사업자등록증을 비대면으로 등록하는 방법

스마트스토어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업 준비 순서에 맞게 포스팅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사업자회원 전환, 광고를 집행해야하는 이유

 

스마트스토어 개설 다음 단계는 사업자 회원 전환 및 통신판매업 신고확인증 발급입니다.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하면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해서 함께 포스팅했으니 집중하셔서 읽어주세요.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해야하는 이유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스토어를 운영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쇼핑에 물품을 등록하고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 회원으로도 광고 집행이 가능하지만, 오류가 난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나는 광고 필요없는데?" 하시는 분들에게 억지로 하라고 종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경우에는 광고 집행으로 얻는 이익이 장기적으로 제 시간을 많이 줄여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광고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저자본 창업이라 하더라도 어느정도 자본 투자는 있어야 하고,

초기 상품 등록 후 구매자들에게 내가 올린 상품을 조금이라도 더 노출시키기 위함입니다.

 

상품을 등록하면 카테고리에 알맞는 제품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같은 상품을 등록한 셀러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미 판매를 꾸준히 해서 인기가 많은 스토어들은 당연히 쇼핑 페이지 상위에 노출되게 되고

처음 제품을 올린 스린이(스마트스토어 어린이)는 페이지를 몇 번이고 넘겨야 자신의 상품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광고 등록을 하면 상위 노출의 기회를 높여줍니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회원 전환 방법

 

1. 본인의 스토어 관리 페이지에서 판매자 정보 - 사업자 전환을 클릭합니다.

 

 

 

2. 사업자 정보와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를 첨부하여 입력 완료합니다.

 

 

 

3. 심사내역 조회 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클릭하세요.

 

증빙 정보 제출 2/3건이라고 되어있는 이유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후,

사업장 소재지 구청의 일자리경제과에 가셔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아오셔서

신고 번호를 제출하시면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이 완료됩니다.

 

 

민원24를 통한 비대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신고 방법 : 사업장 소재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대면) 또는 민원24사이트(비대면)

신고 비용 : 면허분 등록면허세 매년 40500원 납부

 

필요 서류

1.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 1부 (온라인에서 pdf저장, 인쇄)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1부 -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에서 확인

4. 통신판매업 신고서

5.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대상입니다.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개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구매안전서비스인 에스크로에 가입해야 확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JPG 그림파일로 저장

구매안전서비스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제도입니다.

 

구매자가 결제 후 상품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 3자(서비스업체)가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뒤 판매자에게 대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결제 대행사인 PG를 이용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직접 에스크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에스크로 서비스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정부24(민원24)에 접속하여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합니다.

 

 

신고증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잠정 중단되어서, 신청이 완료되면 직접 찾으러 가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업체 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정보, 서류 제출, 신고증 수령기관 등의 기입을 합니다.

 

 

판매 방식은 인터넷으로 체크해주시고, 취급 품목은 자유롭게 체크해주세요.

 

 

신청이 완료되면 민원접수번호와 신청일을 확인하고 카톡 메세지를 기다립니다.

 

 

4. 신고 완료 안내를 문자나 카톡으로 받고 직접 수령하러 갑니다.

 

신분증과 등록면허세 40500원, 서류 챙겨 방문하셔서 통신판매업 신고 확인증을 수령합니다.

저는 민원 신청일로부터 하루 뒤에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카톡이 왔고,

조만간 방문하여 신고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돈무새 롱찌의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회원 전환 및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이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